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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뉴얼 리포트 ( 필리핀 국경 외부에 있을 때)(4)

Views : 4,533 2025-01-29 10:02
질문과답변 127559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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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건으로 필고에 있는 <애뉴얼 리포트 신고방법> 자료의 도움을 받아 이민국 온라인 써비스 싸이트에서 애뉴얼 리포트 신청을 하고 [버츄얼 미팅]을 신청했고, 이메일로 미팅 확인을 받았습니다
화상통화는 구글미트로 합니다

에이리언 카드와 여권을 보여주고 수수료는 810페소이다...등등 대화를 나누던 중

현재 제가 한국에 있다니, 이민국 직원이 말하길 아 그럼 필리핀 외부에 있으니 애뉴얼 리포트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관련 무신고에 대한 페널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뉴얼 리포트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애뉴얼 리포트를 하고 싶다고 하니 안된다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13A 영주(결혼)비자 소지자이고, 작년 2024년 1월에 애뉴얼리포트는 완료했고, 2024년 7월에 한국으로 와서 계속 지내는 중입니다

의아해서 바로 제 옆에 있던 부인(필리핀)과 이민국 직원이 이 내용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뉴얼 리포트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연간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보고서는 보통 그 외국인이 해당 연도 동안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 외부에 있을 경우 애뉴얼 리포트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필리핀 이민국의 규정을 따르면, 외국인이 필리핀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애뉴얼 리포트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민국 직원이 말씀한 대로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올바른 정보입니다.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면 그때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이민국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약에 애뉴얼 리포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 직원이 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올바른 접근 방식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애뉴얼 리포트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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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5-01-29 11:06 No. 1275597097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 하는 사람은 acr 카드 소지자 중에 6개월 이상 필리핀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할 필요가 없죠. 이민국 직원이 여기에 들어 오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1-29 11:11 No. 1275597098
이민국 홈페이지 에뉴얼 리포트 설명에 보면, 수수료는 기준년 60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에게 부과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기간에 입국 안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봅니다.
Note: Monthly fine of P200.00 for delayed Annual Report (reckoned from March 2 of the current year). Annual Report Fee is assessed once the arrival of the applicant falls on or before Nov. 2 of the preceding year.
*Fees are updated as of 06 March 2014 and may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5-01-29 13:43 No. 1275597128
@ 가랑비 님에게...
오 전 입국후 60 일을 6개월로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5-01-29 15:42 No. 1275597148
만약 그렇다면 13a비자 카드 5년 후에 연장할 때도 에뉴얼리포트 제출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질문과답변
No. 10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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